교육안내 및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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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(29차, 체험 4H / ★무재해사업장★)
수강신청
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으로서 항만안전체험관에서 안전사고를 가상 또는 실제로 체험하여 항만사고 예방 및 안전의 중요성 인식 및 항만 안전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과정임(고용노동부,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교육과정)
※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에 따른 근로자안전보건교육(관리감독자) 이수 인정※ 체험교육(4H):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교육규정 제9조제4항에 따라 해당교육 시간을 2배(8H)로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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