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안내 및 문의
032-885-8011
Fax. 032-887-8014
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(17차, 16H)
마감
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으로서 산업안전 사고예방 능력,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위험성 평가 등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하역작업의 생산성 향상 및 안전성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과정임(고용노동부,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교육과정)
※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에 따른 근로자안전보건교육(관리감독자) 이수 인정
- 회원사: 무료(식사 제공) ※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는 제외
- 비회원사: 200,000원(2일), 중식비 포함
※ 회원사·비회원사 공통 안내: 4/13~7/3 기간에는 숙소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⁕ 회원사: 1.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항만운송사업자‧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그 사업자 단체 2.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및 산하 각 지역단위노동조합 3. 항만공사법 제4조제2항에 의거 설립된 항만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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